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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사슴103
투명한사슴103

형사재판 속행 배상명령신청 질문입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하고 고소를해서 사기친사람이 재판중입니다.

제가 재판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안보냈는데 재판결과 속행이라고 뜨고 다음달에 재판을 다시한다고하는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지금 보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속행이라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행된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