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신고해서 재판열렸는데 피고인이 재판 불참했는데 어떻게되나요?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재판이 열려서 오늘 재판을 갔는데 피고인이 참석한다하고 재판 불참을해서 판사가 다음재판에도 참석안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구속되면 그다음은 어떻게되나요? 바로 감옥가나요? 감옥갔다오고나오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은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교도관을 통해 강제구인의 형태로 재판에 출석시켜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불출석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선고형까지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그 구인절차를 거치게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구속 후 공판을 진행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