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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형사재판 선고일 불참석 문의 드려요...

제가 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
첫번째 재판은 참석하였고
두번째 재판에서는 불참석이였고
세번째 재판은 합의금으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내일이 네번째 재판인데.. 불참석하면 바로 영장발부 되나요?
만약 영장발부가 되면 오전인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영장발부 구속 확정되어서 오전에 바로 잡으러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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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불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영장이 나오지 않고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 선고될 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을 지속하면, 법원입장에서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영장발부 가능성이 있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여 곧바로 잡으러 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