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다음?

2020. 11. 17. 07:13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항소를한상태인데 몇일뒤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패하게되면 다시 항소할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항소를 할수가 없다면 선고기일이 나오기까지는 몇일이 걸리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고기일 즉 변론 종결 후에 판결일자가 언제 나올 지는

아무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2심으로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2심에서 최종적으로 다투어 볼 수가 있지,

3심인 대법원에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법률의 적용,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음을 참조하여

항소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9. 0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위반,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8.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 변론종결후 통상적으로 3-6주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2020. 11. 17. 2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의 경우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으고,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에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한다면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것이며,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이후 2주에서 4주뒤에 판결선고일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2020. 11. 17.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제로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문제는 다툴 수 없습니다.

          2020. 11. 17.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