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

1심 민사소송패소후 항소했는데요 변론기일 전에만 항소취소하면되나요? 고민중이라서요ㅠ변론기일 전,후 하는게 불이익이나 차이가있을까요? 변론기일후에는 항소취소못하죠? 항소취소후에는 1심 판결이유지되는거죠? 저는 피고이며 원고가 뒤늦게 부대항소하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항소취하는 2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론기일 후에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와 달리 항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항소취하를 하면 상대방의 부대항소도 없게 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이후에도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라서 해당 항소심의 소송 비용 역시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원고의 부대 항소는 본인이 항소 취하하면 그에 따라 취하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