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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심 일부패소에대해 항소했고 원고는 피고가항소한걸 확인하고 두달후에 부대항소장을 접수했어요 피고는 항소취하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피고가 항소취하하면 원고의 부대항소도 자동으로사라지는건가요?아니면 피고가항소취하해도 부대항소는유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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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부대 항소라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부대 항소 역시 종속하여 취하가 됩니다. 특히, 피고항소를 확인하고 2달 후에 부대항소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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