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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심 300만원 위자료판결에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뒤로 2주~ 3주후쯤 원고도 부대항소를했는데 피고가 항소포기가능한가요? 원고의 동의가있어야하나요? 2심 변론은 종료됬고 선고기일이 2주뒤인데 그럼 선고기일 하루전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변론이 진행되었고 종결된 상황이라도,
부대항소만 진행한 상황에서 항소한 당사자가 선고기일 전까지 항소를 취하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심 확정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은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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