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통쾌한고래207

통쾌한고래207

항소심 변론기일 지정 의무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2024.12.09일자로 제출, 접수했습니다.

해당 항소심 변론기일은 법적으로 항소장 제출일로부터 항소기각여부나, 변론기일 지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법원에서 지정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현행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있기 아니하고 재판부에 따라서 그 진행을 달리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두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그 시행은 2025. 3. 1.부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지 실효성 있게 언제까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원 사정에 따라 그리고 소송상 쌍방 당사자의 주장 정도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겠습니다.

    이후 소송진행상황에 맞춰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