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현행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있기 아니하고 재판부에 따라서 그 진행을 달리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두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그 시행은 2025. 3. 1.부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