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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통상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내용에 불복하는 것이 항소나 상고로 알고 있는데요. 항소나 상고의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레베카
보통은 항고나 상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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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엔부침개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