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민사 재판에서 판결 선고가 내려진 후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항소의 법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제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확히 몇 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장에 이러한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는 송달통지서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간 마지막 날에 임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