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취하시 원고의 부대항소 소멸되는거맞나요?

제가 1심 판결에 400만원 위자료가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피고인 제가 항소를했고, 원고가 제가 항소하고나서 두달반후쯤 부대항소장을 냈어요. 곧 2심 항소 판결선고일인데 그전에 항소취하서를내면 원고의 부대항소는 사라지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취하 하는거랑 별개로 부대항소는 사라지지않는건가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부대항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1심 판결보다 위자료가 더 높게나올까봐 걱정이라서요.. ㅠㅠ

형식상 독립된항소로 전환했는지에따라 다르다는데 그게무슨말인지 이해가안가고 그냥 부대항소장이라고적혀있어요전자소송에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부대 항소장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항소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