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취하했는데 부대항소는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항소하길래 저도 항소했는데 저도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었지만 일찍 끝내고 싶어서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대방 일방만 항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저는 항소 안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부대항소인가 그거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전 항소 취하했으니까 부대항소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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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하길래 저도 항소했는데 저도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었지만 일찍 끝내고 싶어서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대방 일방만 항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저는 항소 안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부대항소인가 그거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전 항소 취하했으니까 부대항소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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