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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까짓게
네까짓게22.08.11

소송관련질문이요........

1심선고날짜가 정해졋는데 이것도 연기시킬수 잇는건가요? 가능하면 몇번까지되나요? 그리고 1심판결후 항소하면 2심은 보통 얼마나후에 잡히나요? 대법판결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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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연기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를 기반으로 다투는바, 별다른 항소이유가 없다면 6개월내로 종결되게 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처리로 이루어지는 경우 3개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어서

    변론을 재개해야될 정도가 아니면

    선고기일 연기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는 시기는

    많이 다릅니다.

    항소이유서나 그에 대한 답변서가 빠르게 제출된다면

    2~3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힐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심의 판결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하며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특별히 증거조사를 더 할 상황이 아닌경우라면

    6개월만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이내로는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