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거나 변론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