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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형사재판 피해자 법원 등기 발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 기각 당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준비 중인데, 딱히 법원에서 연락안해줘도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상신청인이 아닌 그냥 피해자 신분일 때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이나 판결문 집으로 발송해주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6개월 구속(선) + 6개월 불구속(후)으로 1심이 진행됬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판 일정이 빨리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소송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위 4항에 따라 신청인은 2심에서 추가로 배상명령을 다투긴 어렵고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