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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
오늘선고갔는데요
징역6개월집행유예1년나왔는데요
피해자가 법원에직접와서제출해야하나요?
아님이메일이나. 우편이되나요?
7일이내 항소않하면 확정되나요?
이사건으로 피해자가또소송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무엇을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항소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2. 7일이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3. 피해자가 같은 사실관계 및 죄명으로 고소를 반복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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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건 소송 당사자인 검사 내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자체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고 이메일 등 전자로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사건 유형에 따라 청구 내용이나 사건 유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