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인데 재판이 진행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1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통보를 아에 못 받나요?

아니면 구치소로 통보가 오나요?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구치소 안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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