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에게 내려진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할 수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 안하면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내면 되는건가요?

내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하는건가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3심까지 가도 손해볼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의사를 밝힌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대로 3심까지 사건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나 피해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나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하는건 아닙니다 무조건 3심까지 간다고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계속되는 재판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