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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할 수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 안하면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내면 되는건가요?
내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하는건가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3심까지 가도 손해볼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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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의사를 밝힌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대로 3심까지 사건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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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나 피해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나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하는건 아닙니다 무조건 3심까지 간다고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계속되는 재판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