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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표범비밤표포밤0Oc10lO23.05.03

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검사에게 항소 요청을 해야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불복 신청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이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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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피해자로서 검사에게 항소에 대하여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나, 검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검찰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

    항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나,

    검사가 항소를 하지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불복을 할 수 없고, 검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검사가 판단하여 진행하는데

    기소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항소여부에 관해서 검사측에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의견을 낼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항소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 등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는 있지만 항소 권한이나 검찰을 기속하는 신청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