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자리이며, 합의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변제금을 볼모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6천만 원 중 남은 3천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은 민사적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