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 , 배상명령 재신청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재판중이에요 그 사람이 합의하고 싶다고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연락두절 되고 250만원 중 40만원 받고 또 연락두절 됬어요 합의서는 아직 안 썼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배상명령 신청한 상태라 재판 그게 선고가 나야지 뭘 할 수 있다길래 엄벌탄원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열받고 힘든데 엄벌탄원서 제출하는건 딱히 갯수 정해진건 없죠? 이 사람 & 사건때매 몇번이나 삶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처음 배상명령 신청할때 금액을 180이라 작성하고 제출 했는데 알고보니까 피해금액만 600만원인데 다시 재신청 못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의 사건조회 해보니까 피고인이 총 3명이에요 근데 합의금 줘야하는 사람 이름이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아예 제외 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