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처벌 불원서 작성시 재판 연장되나요?
전세사기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상황입니다.ㅜ
곧 재판날짜가 다가와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네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올해 10월달까지 갚을수있다고 말해서
그때까지 재판이 연장이 되고
만약 그때까지 못받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0월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그때까지 연장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별개로 재판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