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2심?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진행이 유리한지, 2심 진행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2심 때 하고 싶었는데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짜증나네요.
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답인가요?
2심 가면 잘 안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이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