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 계약연장 만기시점 및 만기이후 대출이자 부담자는?
2020.06.26 전세계약 후 2022.06.26 만기시점에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연장 당시 집주인이 2023.6.26일 퇴거를 요청했고 저역시 2023.06.26에 퇴거하겠다고 카톡으로 서로 언지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한달이 남은 오늘(2023.05.23) 확인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집주인은 통상적인 기간인 3개월을 적용하여 오늘부터 3개월 후 만기로 인지하고 있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이 없어 다음세입자를 구한 이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원래 계획했던 이사 한달을 앞두고 계획이 모두 틀어진데다 만기일에 상환하려던 대출이자도 집주인 상황때문에 추가로 감당해야하나 심정이 복잡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된 묵시계약 만기 시점은 이전에 합의한 2023.06.26인가요? 오늘부터 3개월 후인 2023.08.23인가요?
2. 만기시점이 2023.06.26이 맞을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져 만기일을 넘어서게 됐을때 전세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연장당시 카톡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내용중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있으나 이건 당시 상황상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이 잘못 알고있는 내용이었고 오늘 통화시 서로 묵시연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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