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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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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합니다.

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기간이다보니 현재 이사할 상황이 아니라서,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사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시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제 얘기만하고, 본인 얘기를 안들어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남사정 봐주고, 내집가지고 왜 제가(임차인)이 결정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절차대로 하겠다고하시고는 몇일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곳에서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했는지 저에게 월세전환을 요청하는데,

묵시적 갱신중인데, 계약은 남은 상황에 월세전환을 해달라면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전 임대인 상황이 어찌되든, 묵시적갱신기간 종료후 이사를 갈 예정인데, 현재 계약조건에 맞게 있다가

이사를 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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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로 볼 때 묵시적 갱신요건에 맞고 2년 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전환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협의나 특약으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으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결국은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합의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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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이며 임대인이 주장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퇴거를 요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수 있는 부분은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이지 계약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아무렇게나 요구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간중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질문처럼 계약조건 변경도 요구할수 없습니다. 물론 요구는 할수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즉, 임대인이 현 상황에서 절차대로 진행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기에 계약만기전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원하면 임대인 중도해지 요구에 따른 이사비용등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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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의 주장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세 전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2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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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그기간까지는 살수 있고 그런요구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그런요구를 할때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은면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에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지금부터 통보를 하시고 만기에 맞춰서 빼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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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6월 11일까지 거주 가능: 임대인의 요청(2025년 2월 퇴거)은 강제되지 않음.

    2. 월세 전환 거부 가능: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의무 없음.

    3. 기존 전세 계약 유지 가능: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전세에서 월세)을 할 수 없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퇴거 강요하면 부당한 계약 해지 요구가 될 수 있음.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현재 계약 조건(전세) 그대로 거주하다가 2025년 6월 11일에 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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