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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컹크38
탁월한스컹크3823.08.05

전세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의 번복

1. 전세 세입자는 계갱권 사용하여 총 4년 살았음

(만기일은 9/20)


2. 집주인과 세입자는 2년 연장하기로 만기 2개월보다 더 남은 시점이었던 6월에 협의 완료


3. 만기 2개월도 안 남은 현재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결정됐으니 10월까지 나가달라 요청


이런 상황이면 세입자는 만기 2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번복당한셈이니 퇴거요청 안들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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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고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갱신으로 2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고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의에의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계약갱신(2년)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할 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더 거주하는 것으로 구두로나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보한 후 임대인이 번복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상(이사비, 이사비+중개보수)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