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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컹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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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의 번복

1. 전세 세입자는 계갱권 사용하여 총 4년 살았음

(만기일은 9/20)


2. 집주인과 세입자는 2년 연장하기로 만기 2개월보다 더 남은 시점이었던 6월에 협의 완료


3. 만기 2개월도 안 남은 현재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결정됐으니 10월까지 나가달라 요청


이런 상황이면 세입자는 만기 2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번복당한셈이니 퇴거요청 안들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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