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로 인해 의뢰인의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 계약갱신권 행사 후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합의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합의된 2년 연장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합의 사실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계약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퇴거를 강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명도를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