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4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