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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23.11.13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조건과 갱신청구권

24년 1월 말일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연락을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해왔으며, 아직 2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말일) 고민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묵시적(암묵적) 갱신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2+(2) 에서 재계약이나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고 묵시적(암묵적) 갱신이 되면, 기본 계약 2년이 종료(24년 1월말일)이 된 이후라도 통보후 3개월 이후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에 의한 계약이 갱신된다고 하던데, 단순히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에 대해서 임대인이 문의해왔다면 이것이 통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대답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문의를 해오니 반드시 의사표시는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묵시적 갱신은 더 이상 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 일까요?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시다. 라고 한다면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안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표기를 반드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도 통보 후 3개월 이후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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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산다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살다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효력이발생하는데 이부분은 판례가 다르게 나왔고 구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3개월후에는 효력이 있다는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