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2021. 08. 22. 18:53

* 글쓴이의 전세 계약 현황

- 전세 계약 : 2017년 11월 ~ 2019년 11월(2년)

- 묵시적 갱신 : 2019년 11월 ~ 현재

* 임대인 의사 : 완강함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생각이며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 임차인 의사

저희 계획은 2022년 6월까지는 현재 전셋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2년 6월 청약 아파트 입주 예정)

이러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전함

* 그동안 알아본 정보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상담받아본 결과,

공인중개사께서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집주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갱신 청구권으로 2년 머무르는 것이 아닌 내년 6월까지라고 하면 전세금 반환도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집 매매 금액을 높여 안 팔리게 될 경우 등)

타 부동산에도 문의해보았는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이사 가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 질문

1) 2021년 11월 이전에 임차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

재계약 시 무조건 2년이 아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해서 단기계약(약 8개월)을 할 수 있는지

2) (청구권 성공 후) 재계약 시 임대인이 단기계약 협의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2년 계약을 주장할 시 대응 방법

3)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이 청구권을 무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청구 실패) 대응 방법

4)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유로 임대인의 감정이 상해 악의적으로 대할 경우 어떤 불편이 초래하는지

또는, 웬만하면 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지

5)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할 경우, 임대인은 집을 매매할 수 있는지

6) 갱신 청구권 사용 절차 및 방법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과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신규 매수인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점에서 계약갱신권의 행사는 가능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합의하에 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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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주임법 제6조 제3항) 2년입니다.

    2.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4. 공인중개사다 말했던 내용대로입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멀어지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 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매도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6. 구두, 문자로도 가능하나,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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