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2주전 연장 연락주고 받은경우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살고있는데 22년 1월 27일경 처음 입주했고 1년계약했습니다.

23년에 1월쯤 연장한다고 연락드렸고

올해도 월세 계약 만료일까지 2주정도 앞두고 "올해도 연장하겠다고 잘부탁드린다"고 안부 차 집주인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은 6개월~2개월 전에 상호 합의가 없는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락드려서 저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고있습니다. 제 연락에 올해는 세를 올리고 싶다고 연락주셨는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이미 연장된걸로 알고 있었던 터라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지나가서 기존 계약 건처럼 월세 계속 납입 중이였고 집주인분도 별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계약해지하겠다고 연락드렸고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연장됬지만 계약날짜를 모두 채우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묵시적 갱신이니까 제가 부담하지 않는걸로 안다고 말씀드리니까 문자로 연장하겠다고 했으니까 합의 갱신인거라고 우기셔서요.

상호 합의된 부분도 없었고 이미 묵시갱신된 상황에서 기존계약으로 계속 연장된 상황인데 제가 복비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합의 갱신으로 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올해도 연장하겠다고 잘부탁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이 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