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월세 오피스텔에 1년계약

24.7 - 25.7월까지 지냇고

1년동일조건으로 연장했습니다.

25.7-26.7월까지로

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을 하고 싶어,

계약갱신을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집주인께 26.7월부터 28.7월까지 계갱권을 (2년)

사용하겠다고 하면 맞는거죠?

제가 이해한것들이 맞나 싶어서요.❗️

이때 집주인은 5% 안으로

저에게증액 요구할수 있는거구요 .

(월세 보증금 합해서5%증액가능)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6년 7월이고 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일부터 6~2개월전 사용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현시점에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 해당기간내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유리한데, 이유는 해당기간애 임대인이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해당기간내 연락이 와서 연장의사와 조건 변경을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5%이내로만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기간이나 연장을 위한 의사통보기간이 같기에,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2개월전 연락이 오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고 2년 연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2년 갱신 계약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및 월세 합하여 5% 증액이 가능한 상황 이구요.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실거주를 하는 등의 일부 법적인 사유에 한해서는 갱신의 거절이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 보장이 되게 되고, 또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5% 인상은 협의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건 그대로(동결)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1년 계약 후 연장중이시라면 법적으로 딱 한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총 2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 기간이 얼마였든 관계없이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법에 의해서 2년으로 확정되므로 말씀하신 28년 7월까지의 거주 주장은 정당합니다. 집주인은 갱신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 5% 이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은 반드시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법에 따라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월세 오피스텔에 1년계약

    24.7 - 25.7월까지 지냇고

    1년동일조건으로 연장했습니다.

    25.7-26.7월까지로

    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을 하고 싶어,

    계약갱신을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집주인께 26.7월부터 28.7월까지 계갱권을 (2년)

    사용하겠다고 하면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년거주(기존 1년 경과시 1년 추가)를 주장할 수가 있는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에 해당되지 않지만 1년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보증금 5% 이내로 협의 하시면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직접거주 등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5% 한도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 인상분을 더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6.7 ~ 28.7까지 (2년)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년 더 살겠다 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이면 이미 가능 기간일 수 있으니 빨리 하는 게 안전합니다

    문자, 카톡도 가능하지만 증거 남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5% 이내 증액 요구 가능하고

    반드시 기간 내 통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