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하는데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월세 오피스텔에 1년계약

24.7 - 25.7월까지 지냇고

1년동일조건으로 연장했습니다.

25.7-26.7월까지로

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을 하고 싶어,

집주인께 26.7월부터 28.4월까지 (약 21개월)

연장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가 인상되는 계약이라

재계약서 쓰자고 제가 요청했더니

소장님께서 아래와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증금 인상된 것이 아니라서 재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재작성시에는 권리 순위가 달라질수 있고, 확정 일자인을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재작성시는 중개수수료 30만원 가량 발생).

원래 계약만기 이후부터 조정된 월세만큼 입금하면 계약유지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

1. 새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2. 확정일자는 새계약서에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새계약고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연말 세액공제 받으려면

새 임차료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연말세액공제 받으려면

재계약서 안쓰면 뭘로 증명하면 되죠?)

4. 위와 같이 할 경우 제가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임대차신고는 해야하죠?

(하지 말라하면 어쩌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월세 인상없이 임차인이 2년을 주장을 하게 되면 재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월세가 인상이 되면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신이라도 월세가 30만 초과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월세 공제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일 경우는 기존 계약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게약시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중금이 변동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등를 위해 작성하게 되나, 월세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연장을 위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작성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2.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신고는 계약조건이 이전과 변동이 되고, 월세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필요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나 질문자님의 연말공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권리상 혹은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5. 3처럼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월세가 30만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서 쓰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2.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재계약서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네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새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는 새계약서에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새계약고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연말 세액공제 받으려면

    새 임차료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연말세액공제 받으려면

    재계약서 안쓰면 뭘로 증명하면 되죠?)

    ==> 네 맞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벽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날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4. 위와 같이 할 경우 제가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대인과 만나서 수정, 날인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5. 임대차신고는 해야하죠?

    (하지 말라하면 어쩌죠..)

    ==>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되면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주요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 이전 계약이 연장된 갱신 계약인 것을 명기해놓으면 권리순위도 유지되고 보증금의 변화만 없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입없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갱신 기간과 연장된 계약임에 대한 사항 및 월세 인상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하며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월세만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변경 합의서 +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약서 없어도 가능하지만 증빙이 약해지고 임대차 신고는 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돈 아끼려고 계약서 안 쓰는 구조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는 분쟁시 리스크를 남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