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2000/70)로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31일까지 만료로 재계약 여부를 고민중이었는데요.
집주인이 9월 11일에 문자로 연락이 와서 퇴실 여부를 물어봐서 1년 재계약 해도 되냐고 답했더니 뜬금없이 요즘 방이 없다고 월세를 10만원 올리는 조건을 제시해서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알아보니
계약 만료 두 달(8월 31일)까지 임대인,임차인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조건(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되어 기존 계약 그대로 살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또 뜬금없이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한다고 퇴실 요구를 하길래 다시 한번 묵시적 갱신 조건 성립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기존 월세금의 5% 인상된 73.5만원으로 표준계약서 다시써서 출장소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두 달이 지난 9월 11일에 퇴실 여부 묻고 월세 80만원 요구-> 퇴실 요구-> 월세 73.5만원 요구
해당 절차가 맞는건지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를 올리는게 맞는건지 제가 취할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갱신 거절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서 다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