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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23
지혜로운푸들22322.10.14

오피스텔 월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이년 계약이 만료인데요.집주인과 제가 나간다는 서로 의사표시를 안한다면 자동 이년 연장인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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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계약 만료 6개원~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의 갱신거절 이나 재계약 의사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이 2년으로 동일 조건 효력을 유지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 역시 그대로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을 때에는

    차임을 올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쌍방 모두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종료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변한게 없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 만료가 된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게약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기존 계약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 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 계약의 연장 상태로써 기존 계약조건이 유효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아무말 없이 만기가 도래했을경우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계약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굳이 계약서룰 다시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시는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때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의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건 연장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기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계약에 해당합니다.

    연장 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 아닌지의 확인도 재계약서에 명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