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가능여부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함.
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
(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
2번 계약시 제가 먼저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계약 연장을 요구 했고, 기존보다 약 20% 금액을 올려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이나, 지금까지 임대인이 퇴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은 당시 2번 계약시 계약 갱신을 한거라고 문자로 제가 동의 했기 때문에 갱신청구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집주인 말처럼 2번이 계약갱신청구를 한거라면 월세를 5%내로 맞춰야 갱신청구가 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갱신으로 동의를 했어도 월세를 20% 올려 계약을 했기에 2번 당시가 새로운 계약이고 현재 시점으로 묵시적 갱신청구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경우 제가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20% 올린 것은 재계약으로서 별개의 계약을 한 것이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묵시적 갱신인 상태이니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