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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입주후 2년차 부터 방, 거실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도배를 3년간 4회 실시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올해 1월에 임대인에게 3월에 이사날짜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으나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못하고 계속 거주하였습니다.계속 거주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은 안하였고 임대인 또한 연락이 없었음.그리고 7월에 임대인이 곰팡이 잡혔냐고 문자가 왔고해결안되었다고 답변함2~9월 중순까지 계약 연장이나 이사 이야기는 서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여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조금전 집주인이 1월에 곰팡이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우리는 이사가는줄 알고 계약연장관련 이야기를 안한거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낼거라고 하네요.현 시점에 임대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계약이나 이사관련 이야기를 안한거다. 라고 주장합니다.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으로 볼 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소송관련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임차인)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입주후 2년차 부터 방, 거실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도배를 3년간 4회 실시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올해 1월에 임대인에게 3월에 이사날짜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으나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못하고 계속 거주하였습니다.계속 거주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은 안하였고 임대인 또한 연락이 없었음.그리고 7월에 임대인이 곰팡이 잡혔냐고 문자가 왔고해결안되었다고 답변함1~9월 중순까지 계약 연장이나 이사 이야기는 서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여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조금전 집주인이 1월에 곰팡이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우리는 이사가는줄 알고 계약연장관련 이야기를 안한거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낼거라고 하네요.혹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경우 제가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가능여부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임차인)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함.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2번 계약시 제가 먼저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계약 연장을 요구 했고, 기존보다 약 20% 금액을 올려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이나, 지금까지 임대인이 퇴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집주인은 당시 2번 계약시 계약 갱신을 한거라고 문자로 제가 동의 했기 때문에 갱신청구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부동산에 물어보면 집주인 말처럼 2번이 계약갱신청구를 한거라면 월세를 5%내로 맞춰야 갱신청구가 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갱신으로 동의를 했어도 월세를 20% 올려 계약을 했기에 2번 당시가 새로운 계약이고 현재 시점으로 묵시적 갱신청구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혹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경우 제가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