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소희망을주는코코아
다소희망을주는코코아

오피스텔 1년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2년 인가요?

  • (최초 계약) 오피스텔 1년 계약(21년 8월~)

  • (계약갱신) 1년 연장 계약(22년 8월~)

*계약서 명시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함)“

  • (계약 갱신) 시세대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야기함. 월세 약 7% 인상(23년 8월~)

*계약서 명시 내용

”상호 협의하에 월세 증액후 1년 계약하기로 하며, 추후 만기시 퇴거 또는 퇴거시점 시세로 재연장 가능함.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사용하였음.)

최초계약 오피스텔 1년 계약이었는데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기본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기본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을 약 12% 정도 인상 요구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