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1년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2년 인가요?
(최초 계약) 오피스텔 1년 계약(21년 8월~)
(계약갱신) 1년 연장 계약(22년 8월~)
*계약서 명시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함)“
(계약 갱신) 시세대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야기함. 월세 약 7% 인상(23년 8월~)
*계약서 명시 내용
”상호 협의하에 월세 증액후 1년 계약하기로 하며, 추후 만기시 퇴거 또는 퇴거시점 시세로 재연장 가능함.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사용하였음.)
최초계약 오피스텔 1년 계약이었는데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기본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기본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을 약 12% 정도 인상 요구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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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사자 합의로 갱신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후 2년의 기간은 보장되므로 1+2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이겠으므로 이후 12%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