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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태양새131
온화한태양새13124.02.14

오피스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2년 거주하였고

- 최초 계약: 2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7만원

- 1차 갱신: 23년 보증금 동일, 월세 60만원(5%인상)

- 2차 갱신예정(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시, 임대료에 한해 5%이내로 증액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중개인이 5%초과한 금액으로 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참고) 24년 시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 임대인 및 중개인 요청) 보증금 3,000만원 동일/

월세 65만


2. 보증금이 시세대비 과도하게 들어가있는데

감액할수 있나요?

- 계약당시 월세가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2차례걸쳐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되어 보증금이 시세대베 높은수준인것 같습니다

- 23년 보증금은 임대료의 50개월치임


3. 5% 인상 금액은 월세만인가요? 보증금도 포함인가요?

- 중개인이 렌트홈 사이트통해 보증금 및 월세 같이 5%

인상하던데, 현재 보증금은 임대료의 50개월치 수준인데도 보증금도 같이 인상해주어야 할까요?


4. 계약갱신청구권 1회하여 1년동안만 갱신할 경우

계약갱신기간이 끝나면 더이상의 계약갱신은 불가한것이죠?

현재 2+1로 3년 거주 예정인데, 최대 4년까지 거주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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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어렵습니다.

    2.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차임이나 보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금도 포함입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2회 행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어(제6조의3 제2항) 갱신으로 2년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