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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사랑스런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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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 중도해지 문의해요

원룸 1년 계약했고 올해 8월에 1년 지났어요. 몇개월만 연장하고 싶었는데 월세 올리고 1년 계약서 새로 써야한대서 뒤져봤더니 묵시적 계약연장이란게 있길래 그걸로 하기로 하고 2개월째 살고있어요.

그런데 곧 나가야 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기준인 3개월 전 통보를 했고, 오늘 통보하고나서야 임대인이 이건 2년 미만 계약이라 묵시적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 하나 링크 띡 보내더라구요. 내년 8월까지 계약이라는 뜻 같은데 몇가지 질문드려요.

  1. 1년 계약일 시 묵시적 계약 갱신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지

  2. 그렇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당시 상호 합의했고, 해지 3개월 전 통보하는 걸로 얘기도 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이라고 하면 반박할수 있는건지

  3. 임대인 주장대로 내년 8월까지가 됐든, 세입자 주장대로 올해 12월까지가 됐든 그전에 다음 세입자만 구하면 본인(세입자)의 의무는 동일한게 맞는지 * 월세, 관리비 납부

  4.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계약 주장이 가능하며 묵시적 계약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2. 합의도 한 부분이므로 더더욱 상대방 주장인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며 다른 부분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불리해집니다).

    4. 위 3항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데 끌려다니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