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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총명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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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원룸에 1년 지냈고 재계약을 위해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과 통화해서 1년 더 주거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하였으나 시간있을때 와서 작성하시라 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 중고계약해지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남은계약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합의갱신에 의한 경우에 남은 기간동안 월세납입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어느 시기에 연락하였는지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