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 중도해지 문의해요원룸 1년 계약했고 올해 8월에 1년 지났어요. 몇개월만 연장하고 싶었는데 월세 올리고 1년 계약서 새로 써야한대서 뒤져봤더니 묵시적 계약연장이란게 있길래 그걸로 하기로 하고 2개월째 살고있어요.그런데 곧 나가야 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기준인 3개월 전 통보를 했고, 오늘 통보하고나서야 임대인이 이건 2년 미만 계약이라 묵시적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 하나 링크 띡 보내더라구요. 내년 8월까지 계약이라는 뜻 같은데 몇가지 질문드려요.1년 계약일 시 묵시적 계약 갱신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지그렇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당시 상호 합의했고, 해지 3개월 전 통보하는 걸로 얘기도 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이라고 하면 반박할수 있는건지임대인 주장대로 내년 8월까지가 됐든, 세입자 주장대로 올해 12월까지가 됐든 그전에 다음 세입자만 구하면 본인(세입자)의 의무는 동일한게 맞는지 * 월세, 관리비 납부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