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해도 연락이 안될경우
재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못해줬더니
악감정이 있는지 세입자가 만시전에ㅠ이사를 하고 번호키반환을 안한 상태로 연락두절이에요 대출승인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연락이ㅠ안되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출승인이 불가해서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임대인 귀책사유인가요. 전세등기설정을 할수 있는 건지 궁그뫕니다
열쇠반환. 관리비 정산 등을 하지 않고 연락 두절상태에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입자가 만기 전에 무단 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열쇠와 번호키를 반환하지 않아 대출 실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협조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반환의무 이행의사와 준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점유를 종료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임대인의 반환지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이 지연된 사유가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미루더라도 임대인의 귀책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실무 대응 전략
첫째, 문자·통화기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의사를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해 보증금을 공탁하면 반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열쇠가 미반환된 경우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선행하면 임대인이 성실히 이행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전세등기 설정 관련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거나 점유를 종료한 상태라면 전세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 설정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기관이 임차인 연락 불가를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점유확인서나 명도확인서로 대체 증빙을 제출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의 핵심은 임대인이 반환 준비를 완료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사에 앞서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