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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올빼미115
침착한올빼미11523.10.18

임대차등기를 세입자가 풀어주지 않을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나요?

자금사정이 꼬여 세입자에게 제 날짜에 전세반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늦게 반환 했더니 임대인등기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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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말소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외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 또는 등기설정에 들어간 비용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말소를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잘 협의하시어 말소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할때 임차인은 임대차등기 풀어주는서류하고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중간에 만나 서류주는대신 어떠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협의를 해놓고 다음세입자 들어오는날에 전부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분명 세입자는 보증금과 그외로 들어간 돈을 받아야 서류넘길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