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11. 04. 06:55

세입자가 손님이 올때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까지 집이 팔리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보증금이 꽤 높아 대출 받는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하는 감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구하지못해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신청해야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소송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소모가 있고, 그사이 이사갈 집을 쉽게 구할 수 없기에 되도록 다음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본인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은 임대인 어떻게든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지 못한다면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022. 11. 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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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상황을 임차인에게 공유하고 설득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진짜 상황이 안돼서 집을 못 보여줄수 있기에 사전에 가능시간을 확인해서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기에 좀데 세밀하게 타협해야 할듯 합니다.


    결국 양쪽모두 손해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임대인입장에서 짜증나고 걱정이 되겠지만 어쩔수 없이 임차인을 설득하셔야합니다.

    2022. 11. 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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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것은 의무가 아니고 집주인이 요청하고 들어줘야하는 배려적인 부분입니다.

      보통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도 하는 집주인들은 작은 선물같은거라도 사들고 가서 집 좀 보여주시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러오기만 하고 그러면 귀찮아 지겠지요.

      또한, 세입자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만기때 세입자가 나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1. 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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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

        계약기간 내에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해서 계약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잘 설득해서 임대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집 내부를 안 보고도 계약하실 분을 찾아야합니다 계약내용에 도배,장판 등 하자가 있을경우 수리해주는 조건을 달고 계약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이 임대 물건이 많은 지역이라면 가격을 낮추든지 좀 불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임차인을 잘 설득해보세요

        2022. 11. 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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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 11. 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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