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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표범135
용감한바다표범13523.12.19

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23년 12/18일 전세 만기이고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안한다고 의사표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이 공시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이라 언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이사를 가자니 묶여있는 보증금과 대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이후장에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준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냥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전세대출연장 이후 최대 3월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나간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세대출을연장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연락해보니 지인에게 급하게 팔았고(아직 잔금받지는 않았고 합니다) 보증금은 전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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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인 변경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 변경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확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불량 임대인일 경우에는 계약 만기 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나 매매시점을 볼때 상황상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만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임대인과의 대출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매매시 인계가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이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 계약해지 보즈금 반환을 요구한 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으로 전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