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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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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않고 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전세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면 되나,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등을 통하여 임차권을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후 이사를 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