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받지않고 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전세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면 되나,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등을 통하여 임차권을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후 이사를 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