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대처를 안해줍니다. 이건 소송을 해야하나요?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대처를 안해줍니다. 이건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한다면 어떤 금액이 발생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위층 누수로 피해를 보는데 윗집이 미적대는 상황이시군요. 피해 주택의 소유자라면 누수를 멈추게 하는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수가 윗집 배관 등 설치·보존의 하자에서 비롯됐다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점유자가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누수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전문업체 점검으로 원인과 수리비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손해액을 특정해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윗집 누수로 큰 불편을 겪으시는데 대처까지 안 해준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우선 내용증명 발송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당장 소송을 하기보다 피해 사진과 영상, 수리 견적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이를 근거로 윗집에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 비용 발생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외에도 법원을 통한 누수 원인 및 피해액 감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소송의 실익 판단

    누수 소송은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실제 수리비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어 실익이 낮을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해진 규칙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누수 피해 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두시고 전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먼저 부담하시고, 추후 승소시 판결문에 피고 부담으로 기재된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누수관련 분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윗집에서 원만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며, 윗집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배상을 청구하시고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과 청구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