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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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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을 경우 신경도 안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지인의 집에 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몇달째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신경도 안쓴다고 해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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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일단 관리사무소에 말씀해보시고,

    그럼에도 관리사무소가 나몰라 하거나 윗집에서 무응답이라면

    그 것을 증거로 만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의 원인이 윗집인지 공유부분인지 외벽인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누수탐지자체가 선행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누수탐지의 협조를 위해 내용증명은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불응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윗집에서 대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일단 직접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여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의 임차인이나 소유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둘 다 연락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만, 이때 중요한 건 누수원인에 대해서 추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맞게 누수에 대한 탐지를 정확히 하여 그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는 윗집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다만 윗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윗집 세입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