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는데 한도가 안맞아서 잔금이 힘들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안돌려주고 파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주담대는 매수인 개인사정이 아닌 대출한도가 안나올시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고 파기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닙니다.
계약당시 그런 말이 없었다면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전적 요건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설령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대출이 안나와도 매수인 책임입니다.
이유 막론하고 잔금 이행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몰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이 안될 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져 있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주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는 매수인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이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해 잔금을 못 치를 상황이라도 대출 한도 부족은 매수인의 개인 사정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담보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대출 부결(한도 부족 포함)은 개인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줘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 가능,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금 몰수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는 항상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또는 대출 관련 특약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근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계약 당시 대출 조건 미충족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이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대출조건부 계약해제권으로 이런 내용이 없이 계약이 되었고 대출이 안되어서 계약 진행을 못한다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신 뒤 계약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